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조작..양양군 강하게 반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조작..양양군 강하게 반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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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내에 비밀 TF팀을 구성‧운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조작했다”며, 환경부에 허가를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동의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양양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TF팀은 비밀리에 운영되지 않았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환경단체(당시 국립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및 양양군 의견수렴, 현지조사 지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특정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며, 국정조사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이므로 ‘적폐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100차 국립공원위원회(‘12.11.20)에서 결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심의사업 절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민간전문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서면 검토하고, 세 차례 현지조사와 시민환경단체 공청회 참관, 시민환경단체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4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해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이용 기회 부여와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 저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국립공원을 찾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악산국립공원 내 삭도시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2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였고, 5차례 갈등조정협의회, 국회 국정감사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 통보를 이끌어냈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과거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재검토하고 부동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여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전 군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원계획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아고산대, 산양개체수 1마리 제시)는 의견에 대해서

- 우리나라에서의 아고산대 구분기준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 견들이 있으나, 기후·식생·바람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에서는 설악산 아고산대를 1,500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설악산에서 아고산성 식물(분비나무 등)이 우점하여 식생을 형성 하고 있는 해발 영역은 1,500m 이상임. 그 이하의 해발에서는 낙엽수(신갈나무 등)가 유점한 가운데 분비나무 등의 아고산성 식물이 산재해 있음. 특히, 오색삭도 상부정류장과 산책로 등은 분비나무와 신갈나무가 거의 20%:80% 정도의 혼효비율을 나타 내고 있어 아고산대 식생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임.

- 자연환경영향검토 시 산양조사는 4차례 현지조사와 9대의 센서카메라를 설치해 산양의 서식을 확인하였고, 산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70개 지역 121개의 지점에서 배설물을 발견하였고 2개 지역에서 족흔을 발견하였음.

사업대상지와 지주능선에서의 산양 흔적은 주변지역에 비해 매우 빈약한 편으로 독주골 계곡 및 인접 능선부에 집중적으로 산양 서식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양의 서식현황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자연환경영향검토 시의 조사결과에 10차례 현지조사와 카메라 70대를 설치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를 누적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두 조사간 시간적․공간적 차이가 크므로 개체수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함. 단, 자연환경영향평가 시 산양 개체수 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체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 환경영향평가 시 정밀조사 결과는 설악산 전체가 산양이 서식 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많은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간접영향권인 독주골, 설악골로 나타나 자연환경영향 검토 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설악산 전체가 서식지 적합성이 높다는 것은 산양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만큼 회피하여 서식할 곳이 많다는 것으로, 산양은 공사 중 잠시 회피했다가 안정되면 다시 본래의 서식지로 돌아온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후모니터링 결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삭도 사업 으로 인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 한다거나 고립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음.

② 사업구간이 IUCN 그린리스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되었음에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일본 국립공원은 현재 24개소의 케이블카를 운영중이며, 설악산과 동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4개 국립공원에서 8개소의 케이블 카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배런국립공원 스카이레일, 남아프리카공 화국 테이블마운틴, 캐나다 밴프, 스페인의 테이데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고, 폴란드-슬로바키아 타트라 국립공원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내에 케이블카가 운행 중에 있으며 영국령 지브랄타 섬의 케이블카는 생물권보전지역 카테고리Ⅰa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사례로써 세계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수많은 케이블카가 설치․운행 중에 있음.

③ 경제성보고서 조작에 대해서

- 관련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경제성보고서의 수치를 조작 하거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닌 편집상 수행기관 표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정된 보고서로 민간 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음.

④ 감사원 감사결과 최대 36억 2,697만여 원의 예산손실 초래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주장에 대해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외재구매를 요청하여 설계․ 제작업체와 계약한 것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이미 지급한 선금급은 정산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

- 감사원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통보된 시점에서 감사 시행,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산손실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 으나 양양군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예산손실 문제는 전혀 없으며, 단 이중으로 지급된 설계비 2억 7815만여 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 처리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처리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