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4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인제군, 4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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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내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 상이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업무협의 후 행정처분처리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체납 및 타 세목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 예고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고질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본격적인 영치활동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지난 3월 12일자로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