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도 함부로 채취하면 안되요~
산나물도 함부로 채취하면 안되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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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산나물 불법 채취 6~8월 산지오염 11~12월 임산물 불법 채취 -

 

동해시는 '2018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4월 전문 채취꾼으로 인한 산림 피해 예방과 불법 산행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4월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과 밭두렁의 소각이 많아지고 청명·한식으로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3년간 시의 산림 피해는 연평균 6.6건, 1.33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9건, 1.01ha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는 피해를 입는 등 매년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에도 산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기별,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4~5월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6~8월은 산지오염, 11~12월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산림청,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위험이 고조시기에 산불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임도, 등산로 주변 등 불법산행,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산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병주 녹지과장은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