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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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범수사대 구성,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행위 단속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18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여 봄철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모집 산행, 등산 동호회 등 활동 시 산채·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행위, ▲약용수목, 고로쇠 수액, 조경수 등의 무단 굴·채취 및 유통 행위, ▲산림 내 자연석 밀반출 행위, ▲전문적인 야간산행, 비박 등 불법 산행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 지역 훼손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가장 많았던 불법산림훼손행위인 불법산지전용(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광산개발, 축사 및 창고 설치 등), 무허가 벌채(지장목제거 등) 행위도 연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와 동시에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여 등산객·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니 지역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