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시행
영월군,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시행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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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군은 올해 총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선정 이후 설치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지방비는 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영월군에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비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하며, 신청서는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