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차량 배출가스 집중관리 주간 운영
화천군, 차량 배출가스 집중관리 주간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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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불응 혹은 방해행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화천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집중관리 주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지도담당 공무원 등이 포함된 점검반을 평성해 노상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집중관리 주간에 운행 경유차 매연 단속, 노후차량 및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배출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개선 불가시 조기폐차사업 안내 등을 실시한다.

점검불응 혹은 방해행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