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춘천지역 산불진화 완료 및 가해자 검거
북부지방산림청, 춘천지역 산불진화 완료 및 가해자 검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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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불진화 완료 및 가해자 검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금일 4월 13일 12시 50분경 강원 춘천시 동면 품걸리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춘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국유림관리소, 춘천시청의 공무원 및 진화대원 등 진화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조기 진화했다.

이번 산불은 산림청소관 국유림과 연접된 농경지에서 목재폐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해 약 200㎡의 산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불현장에 출동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불조사 담당자는 발화지점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부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L모(51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산불가해자 신원을 확보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법에 의거 산불가해자를 조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한 산불”이라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