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철원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교통, 주거, 교육, 보건 분야를 포괄 종합적 체계적 계획 수립-

 

 

철원군은 오는 5월 9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용역을 수행하는 상지영서대 산학협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 보고로 시작하여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상지영서대산학협력단의 제4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4기 계획은 철원군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계획 수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노인·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기초적 사회안전망 계획 수립에 집중하였다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문화, 교통, 주거, 교육, 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차별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에 대한 분석,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4기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세부사업 추진방안, 행·재정적 계획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선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광명시 복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과 관이 협력하여 철원군민의 관심과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기 계획(2007~2010)마련 이후 매4년마다 수립, 연차별 수행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