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2018년 2분기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6월11일까지다.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영업주 중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영업주다.
신청은 팩스(033-440-2590) 또는 화천군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또 지정 후 1년 간 위생감시가 면제되며,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 상수도 요금감면,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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