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지원 나선다
횡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지원 나선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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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까지 7개월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 등 농가 지원에 나선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등 관내 3개 단체의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뢰) 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총기 또는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694건의 포획의뢰 건에 대해 3,470회 출동해 멧돼지 580마리, 고라니 2,636마리 등을 포획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억 8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울타리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4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

피해보상은 4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