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인력난 해소
정선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인력난 해소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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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정환 정선군수 및 농업관련 단체 대표,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국제교류 협약식을 갖는다. 농업분야 국제교류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호우의 증진 및 농업·기술·교육·문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인 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농업의 인력난 해소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사전 수요조사 및 벤치마킹, 농업인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농촌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르 거쳐 90일내에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농작업 요령, 한국문화의 이해, 농가주 상견례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농촌일손부족 현상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