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선거 예비후보자 현금봉투 제공 고발당해
기초장선거 예비후보자 현금봉투 제공 고발당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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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66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5월 9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에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와, 각 1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3명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