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삼척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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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올해 일제정리 이후 제3자 거주불명 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대상자 및 무단전출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재등록 유도 등이다.

삼척시는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등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승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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