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하세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하세요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소방서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자동차ㆍ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될 뿐 5인승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ㆍ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조 서장은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