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속초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비 2.5% 증가, 26,547건 2,572백만원 -

 

속초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6,547건에 2,572백만원이며, 지난해 1기분에 비해 62백만원(2.5%)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37,174대)로 상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2018년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포인트납부포함)도 가능하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기내 납부 협조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