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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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 ~ 7. 31. 참가신청 접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6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하였고,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43-880-5416, 5417)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