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외 거주자 체납처분 강화
원주시, 관외 거주자 체납처분 강화
  • 엔사이드 김아영
  • 승인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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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거쳐 급여 압류,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 처분

원주시가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우선 백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중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한 자에 이달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생활실태와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연락처 등을 파악한다.

5개 특별팀을 구성해 서울 및 경기권을 위주로 백만 원 이상 체납자 1,015명을 면밀히 조사하고 체납액 7,314백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246억 원 중 20%인 50억 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급여 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출채권, 예금 등도 강력히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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