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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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

춘천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춘천시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 자격기준 등을 골자로 한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이 오는 10월 중 시행되면 세무업무 담당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 운영된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기준은 소속공무원 중 직급6급,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정부는 8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9월 시의회에 상정,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