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삼척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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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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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및 통학길
조성을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삼척시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및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간판 및 현수막·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설치된 지 3년이 지난 노후·불량 간판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처분 하는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노후·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 보수·철거 등을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폐기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과태료부과,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주변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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