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어 번역 서비스‘무료’
원주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어 번역 서비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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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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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번역해 주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행정서비스라 눈길을 끈다.

해외취업과 유학 등이 잦아지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 번역 수요가 급증하자 원주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 연간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모두 원주시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7일 이내에 번역문을 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사무소에서 번역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013년 10월 개정된 번역문인증사무지침에 따라 법률사무소 외부에서 번역할 경우 번역자가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직접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야 공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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