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동차세 체납 압류통지서 발송징수업무 강화!
횡성군, 자동차세 체납 압류통지서 발송징수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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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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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군수 한규호)은 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 이행을 위한‘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횡성군의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원으로이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 9월2일 발송된 압류 통지서 건수는 총1,300여건이다.

‘지방세기본법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에 의하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규정돼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시행된 ‘압류 통지서 발송’은 금년 새롭게 신설된 압류 절차라고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 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을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김상호 세무회계과장은“신설된 세법으로 인해 압류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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