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양양군, 12월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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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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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 보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 -


양양군 관내 어린이집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된다.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개정법(‘15. 9. 19. 시행)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는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중 4개소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7개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들 어린이집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12월 18일까지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군은 관내 어린이집에 관련내용 공지를 통해 CCTV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2천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의 예산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하며,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카메라를 갖추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12월 이전까지는 CCTV 설치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CCTV 설치와 더불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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