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태장1지구 253필지 새로운 경계결정
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태장1지구 253필지 새로운 경계결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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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3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오승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개최하여 태장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53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 태장1지구는 태장동 원주IC앞에 위치한 신촌마을로 그동안 지적불부합지지역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이 심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신촌마을은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해소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토지분쟁이 해소되었고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진 뒤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토지의 경계가 확정된다.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9개 사업 지구 1,22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여 완료하였고, 11개 지구 3,785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2030년 까지 시의 25%에 해당하는 약64,000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