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시장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는 강릉시민단체
김한근 시장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는 강릉시민단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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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철저히 무시한 불법 인사 규정

강릉시민 단체가 4일 오전 10시 30분 강릉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은 6.13지방선거 당선된 김 시장은 지난 7월 2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국장급(4급) 8명의 후속 인사를 단행했으며 국장 승진 발령 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랐던 과장 3명 대신 명부에도 없었던 4명이 '직무대리'로 국장 승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불법 인사라 규정했다. 또한 하위직 평가방식에 5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 배치에 대한 인사권을 각 과장이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5급) 3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배제됐고 최소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한 다른 5급 과장 3명이 승진한 것으로. 이미 언론과 강릉시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7월 2일 자 직무대리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 26조, 제 38조, 제 39조 및 대통령령 제26568호 직무대리규정, 대통령령 제2902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강릉시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 전반에 걸쳐 위법하게 진행된바, 이에 강릉시민 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함께하는 시민, 함께 촛불단은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