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및 청년 추가 모집
평창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및 청년 추가 모집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사업장 및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만 18세~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료,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청년 1명 채용 시 2년간 최대 4,3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 시 1년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 4대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업체는 청년-기업-지자체 3자간 협약을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 및 청년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군청 경제체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찬섭 경제체육과장은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