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어긴 건설현장, ‘건설안전지키미’에 딱 걸려
안전수칙 어긴 건설현장, ‘건설안전지키미’에 딱 걸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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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째, 40건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신고ㆍ안전 확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인「건설안전지키미」제도 100일을 맞이하여 10일 그 성과를 발표했다.

도내 국도, 시․군도 등 각급 도로관리원 271명과 토목․건축학과 대학생 55명 등 총 326명으로 구성된 건설안전지키미들은 그간 24개의 건설현장에서 40건의 위험요인을 신고하여,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신고사례) ①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미흡(17), ②안전장구 미착용(11), ③비계 작업발판 불안정(6), ④건설자재 정리․정돈불량(2), ⑤기타 신호수 미배치 등(4)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지키미로부터 건설 안전(부실)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24시간 이내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확인․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소관사항이 아닌 안전수칙 위반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 인․허가기관 등 관할 관청으로 통보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이 확보된 이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국토청에서 도입한「건설안전지키미」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강원권 건설 재해율 감축 및 건설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것으로, ‘상시 건설안전 감시망’을 구축하여 주요 발주처 및 관계기관들의 한정된 관리․감독 재원을 보완하고 건설관계자들의 안전경각심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강원도 지역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토사무소(홍천․강릉․정선)를 포함한 전 직원(254명)을 건설안전지키미 당연직으로 확대 위촉하여 건설안전(부실) 신고에 솔선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