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원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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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지급

 

원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한 사람의 포상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 지급한다.

(한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지급)

소방 관계자는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100% 정상가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