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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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전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삼척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 대피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