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 고양시공무원대상 갑질방지 교육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 고양시공무원대상 갑질방지 교육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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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지난 29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연간 1백여회 반부패 강의를 해온 김 덕만 박사는 이날 고양시 관내 공무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갑질방지 주요 내용과 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9대생활적폐' 등을 비교하면서 위반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이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9대생활적폐'는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불공정갑질, 보조금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건축비리, 안전부패 등으로, 문재인대통령 주재한  정부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됐다.

김덕만 박사는 "갑질은 결국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솔선해야 근절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수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식 전환 및 실천궁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의 김덕만박사는 2005년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개방형공무원으로 공채돼 줄 곧 7년간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청렴전문서를 집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