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삼척시의회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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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의회는 7일(금)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시멘트 자원 시 설세 부과를 위한 법안의 발의와 법제화 과정에 일부 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발송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하여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시멘트 자원 시 설세 신설을 촉구했다.

의회는 시멘트 공장은 화석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제품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도 있고,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과 무관한 진폐증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폐·기관지 장애를 앓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으나 삼척시를 포함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같이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고통을 참아 왔으며 시멘트 자원 시 설세를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나 2년이 넘도록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회는 시멘트 업체가 지역 경제에 다소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업체의 경영악화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자원 시 설세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업체와 관련 단체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일침 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자원 시설세 외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환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자원 시 설세 내용도 재원의 일부를 시·도에 배분토록 되어 있어 해당 시·군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 의회는 세입 재원의 전액을 해당 시·군에 배정토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시멘트 자원시설 새의 도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