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컨설팅 실시
원주국토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컨설팅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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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12월까지 42개 현장 안전․품질 등 332건 개선지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월부터 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중소형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품질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건설팅은 처벌위주의 정기점검과 달리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품질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규모 4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총 332건의 개선필요 사항을 지도하여 296건 이행완료를 확인하였다.

지자체 15개소(강원도 1, 춘천시 2, 원주시 6, 강릉시 1, 철원군 1, 화천군 1, 홍천군 1, 횡성군 1, 영월군 1)  국토사무소 27개소(홍천 7, 강릉 10, 정선 10)

 컨설팅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분야 110건, 품질분야 191건, 시공분야 31건 등이 지적되어 현재까지 296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안전분야) 안전관리계획 미작성 및 미승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안전관리비 미반영,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 110건

(품질분야)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승인절차 위반, 시험실․시험장비․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품질관리비 미 반영 등 191건

(시공분야) 우수관, 철근 등 공사용 자재관리 미흡(고임목 사용 등), 하천 흙탕물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마련 등 31건을 개선지도했다.

조치완료하지 못한 9개 현장(36건)에 대하여는 ‘19. 건설현장 정기점검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예정

그 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지역 건설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560개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62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발주자 과태료 부과, 건설업자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 등에게 벌점 부과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원지역 건설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생시 강도 높은 처벌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등 지도․교육, 기술정보 공유를 병행하여 강원지역 건설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최상의 품질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