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
속초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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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계도, 이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사방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또한,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 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12월 31일부터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속초시보건소는 시행에 앞서 지역 내 67개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물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문화 정착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