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진
새로운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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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이·미용업,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대상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가점 부여기준 평가해 선정

 

양구군은 지역 내 외식업, 이·미용업, PC방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들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군(郡)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15일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전략산업담당)에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식품위생법 47조에 따른 위생설비기준 등이 우수한 업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전국/지역 단위를 불문하고 선정에서 배제)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실사 후 심사표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선정된 업소에 통보하게 된다.

지정기준은 △가격(45점) △영업장 위생·청결(30점) △품질·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 부여 기준(5점) 등이다.

공공성은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 등이고, 가점 부여 기준은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와 군(軍)장병 우대업소(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등이 포함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업소가 선정된다.

특히,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이 지원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간판이 설치되며,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현재 양구지역의 착한가격업소는 수원갈비, 불타는연탄구이, 대월오골계숯불구이, 선이미용실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