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9억 원 15년간 약 13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
원주시는 지난 12일(수)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이 UN의 온실가스 감축사업(P-CDM)에 등록되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P-CDM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일괄하여 UN에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는 체제로, 이번 등록을 통해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이 국내 하수처리장 중 선도적 지위에 있음을 입증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사고팔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약 2만5천원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은 원주시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김순태 하수과장은 “이번 CDM등록사업을 통하여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5차 계획기간 2035년까지 연간 약 9억 원, 15년간 약 1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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