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2018년 지정폐기물 부적정 관리 사례 23건 적발
원주환경청, 2018년 지정폐기물 부적정 관리 사례 23건 적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205개소 점검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 과태료 부과

 

2018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지역 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5개소, 수집운반업 30개소, 재활용업 12개소, 최종처분업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23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원도 전역 및 충북 5개 시·군(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적발된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0개소에서 15건, 처리 사업장 3개소에서 8건을 위반하여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부적정 보관 7건, 보관표지판 미설치 4건으로 나타났고,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운반 시 폐기물 유출되는 등의 처리기준 위반(3건)이 뒤를 이었다.

청은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4건과, 경고 및 처리명령 5건,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석 환경관리과장은 “2018년도 점검결과, 대체로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중첩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2019년에는 관리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