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 추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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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상 철재 울타리 설치 지원, 산정 피해액의 80% 내 보상

양구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추진한다.

먼저,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군(郡)이 올해 30농가의 30㏊ 농지에 대해 8천만 원(국비2400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192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피해예방시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까지 신청을 접수해 파종기 및 생육기 이전인 3월부터 설치에 나서고,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하도록 해 수요를 조절함은 물론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치 업체와 농가 간 설치계약을 이행하도록 해 사고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철재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군은 피해예방시설을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예방시설 지원 우선순위

①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④ 화훼 및 특용작물, 산채 재배농가 지역

⑤ 군사시설보호지역

또한 군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6천만 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해 산정하고, 피해농작물은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농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며, 해당 작물이 없을 시 유사 작물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49농가에 대해 5천만여 원의 보상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