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관내 곰취, 산마늘, 오미자 생산‧판매농가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달 신청서를 접수해 99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23,760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11,880천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택배 1건 처리비용 4천원 중 50%인 2천원을 보조해 주는 셈이며, 총 지원 택배건수는 5,940건이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7월과 12월에 직거래 택배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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