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연안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 연말까지 60톤 수매
양양군, 연안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 연말까지 60톤 수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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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수협과 민간사무위탁계약 체결
kg당 1,700원의 보상금 지급

양양군이 수산 자원의 번식, 보호 및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실시한다.

불가사리는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해적생물로, 포식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어획량 감소 및 어업 작업 시 노동력 가중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유용한 패류 및 해조류를 무차별로 포식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양양군은 이달 중 양양군수협협동조합과 민간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량은 60톤으로 불가사리 산란기인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구제를 실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포획된 불가사리는 매일 현장에서 실중량 계측 후 수매‧처리할 계획으로 조업 중인 어선에 인양된 불가사리는 kg당 1,500원, 나잠 및 관리선으로 수중에서 직접 포획한 불가사리는 kg당 1,7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매된 불가사리는 농가에 무상 분양하여 퇴비로 활용하거나, 매립하는 등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군은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와 해양정화 비용 절감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 조업 중 인양쓰레기 100톤도 함께 수매하기로 했다.

수거대상은 폐어구와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품 등으로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한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인양된 해양쓰레기만 가능하다. 폐어구와 폐로프는 4,000원(40L 기준), 통발어구는 개당 250원, 폐스티로품은 kg당 25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1998년부터 불가사리 수거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1,000여톤의 불가사리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