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치안활동 확립을 위한 삼척경찰서・삼척의료원 간 MOU 체결
공동체 치안활동 확립을 위한 삼척경찰서・삼척의료원 간 MOU 체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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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는 응급실 폭력예방과 대응을 위해 25일 삼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이 삼척경찰서장과 정종훈 삼척의료원장 등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범죄로부터 의료진 및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척경찰서는 삼척의료원과 함께 △긴급신고 비상벨 설치 및 운용 △범죄예방활동 등에서 병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삼척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 적극 활용을 당부했으며, 응급실 폭력 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안전한 의료현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5일부터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 상해로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이하 지역 또는 1천만원 ~ 1억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