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결혼 정착금 지원
영월군, 결혼 정착금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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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월 조성을 위해 지역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결혼비용을, 결혼이민자에게는 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월군은 지난해 출생 122명, 사망 384명 등 인구 자연감소율이 큰 상태이며 지난해 6월 4만선이 붕괴된 이후 2019년 5월 28일 현재 39,403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군은 3년 이상 된 주민등록자 가운데 초혼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영월군의회를 통과, 조례 공포 후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만50세 미만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농업인 결혼비용 500만원에 대해서는 만혼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 증가 추세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해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가구에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인구증가시책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정주 인구를 늘리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감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