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 강화
동해시,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 강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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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시 과태료 즉시 부과

6월까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점관리지역 35개소 시설정비

 동해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역 중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소화전·급수탑 등)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으로, 해당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진화활동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확대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동해시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5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와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 소방시설 5m 이내 구간은 보·차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는 노면에 황색 복선을 표시하고 이와 더불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판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정시간을 유예하여 단속을 진행했으나, 7월부터는 위반 즉시 단속에 나서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8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화된다.

전종석 교통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7월부터 강화되는 단속에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