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강원도의원,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발의
반태연 강원도의원,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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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반태연의원(더불어민주당, 강릉3선거구)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생도박문제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을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학생도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도박예방교육 및 도박예방과 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교는 2017년도에 14%에 불과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교육참여 인원도 6%에 그쳤기 때문에 예방교육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도박문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안 발의는 도내 청소년들을 도박문제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