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시행
원주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7월부터 연령 기준이 기존 만 44세에서 만 45세 이상도 시술할 수 있도록 폐지되고 지원 횟수도 확대된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선정기준은 난임부부의 2019년 가구원 수 및 가입 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지원비용은 만 44세 이하인 경우 기존 지원 횟수까지는 회당 최대 5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증가된 회차 및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이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등이 포함되며,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신·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