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축산계 오염원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철원군 축산계 오염원 조사 및 삭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강수계 에 포함되는 철원군은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수질오염총량제도로 인한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3월 오염부하량 확보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8월 23일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철원군은 축산계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 BOD 349.6kg/일(점 29.2, 비점 320.4)과 T-P 20.508kg/일(점1.400, 비점 19.108)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오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철원군의 주요 수질오염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과다 사용되는 비료, 써래질시 배출되는 흙탕물,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원 발생이 주를 이루며, 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고자 지속적으로 주민·사회단체·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각종회의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속 비점오염원 줄이기 방법을 군민과 함께 실천한다면, 더욱 깨끗한 하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