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시
철원군,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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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매연발생이 많은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서 접수를 8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철원군민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 사업마다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소인 날짜 기준 접수기간 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원조건을 갖춘 철원군민으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기 바라며, 지원 대수는 조기폐차의 경우 360대, 매연저감장치(경유차 10대, 건설기계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0대를 지원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기질 향상에 대한 철원군민의 관심이 높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추진하게 됐으며, 더 많은 철원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지원대수를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청정환경과(033-450-5337, 49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