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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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7일(금)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행동강령에 대해 전달한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2시간여의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 개념과 목적, 시행 후 성과부터 부정 청탁의 의미, ‘직접’과 ‘제3자를 통해’의 차이까지 배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공직 윤리 확립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다양한 윤리 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복무감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