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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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어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2층 대강당에서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민단체 등 도내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1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하고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의 ‘학부모, 교육공동체 주체로 서다’ △김은영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의 ‘변화하는 시대, 학부모회 역할 및 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며, 이후 북원중학교 김영기 교감, 청령포초등학교 권문희 교육행정실장, 옥천초운산분교장의 최규서 교사,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강선희 대변인,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길기수 정책실장, 강원도의회 박윤미 의원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협력담당 이광희 사무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