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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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목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목재 제품 품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동해, 삼척)목재 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15개 목재 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 제품 규격·품질 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 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 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지광성소장은 “안전한 목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 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