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법원 개혁의 시작, 본연의 업무부터 집중해야
송기헌, 법원 개혁의 시작, 본연의 업무부터 집중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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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일 못지켜

건 중 3건은 기한을 넘기고, 상고심 재판은 평균 8개월이나 걸려

 

사법개혁을 외치는 사법부가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9년 6월)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56만 430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71만 5,708건으로 67.74%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도 2014년 4,425건에서 2018년 8,39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별 선고기간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 2014년 3.9개월이 걸리던 1심사건 평균처리기간이 2019년 6월 기준 5.6개월로 증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우 3.6개월에서 7.0개월로, 대전지방법원이 3.9개월에서 6.0개월로, 제주지방법원은 3.9개월에서 6.3개월로 증가했다.

동 기간 동안 처리기간이 감소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밖에 없었으며, 처리기간의 변동이 없는 창원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했다.(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 제외)

상소심의 경우, 3심인 대법원을 제외하고 모든 법원에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햇다.(2019년 개원한 수원고등법원 제외) 그나마 고등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법원의 평균처리기간은 감소했으나, 지방법원의 경우 춘천, 청주, 창원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증가했다.

특히 상소심의 평균처리기간은 8.1개월로 1심(평균 5.4개월)에 비해 약 3개월이나 늦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했다”며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판사들이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