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새 57% 증가, ‘태국’ 국적 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새 57% 증가, ‘태국’ 국적 최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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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만 명에서 2019년 6월말 36만 명으로 증가

외국인 77.4% 사증면제, 단기방문, 관광통과 입국

 

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 20만 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명(11.5%)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각각 7만 54명, 5만 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몽골 1만 7,514명, 필리핀 1만 3,053명 순이다.

불법체류율을 살펴보면, 몽골, 카자흐스탄이 태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 국적 체류자 4만 7,483명 중 1만 7,514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6.9%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2,798명 중 1만 39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31.7%였다.

2018년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 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 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677명, 베트남 2,257명, 러시아 1,267명, 몽골 1,191명 순이었다.

<1>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 %)

구 분

2016

2017

2018

’19. 6

합계

총 체류자

2,049,441

2,180,498

2,367,607

2,416,503

불법체류자

208,971

251,041

355,126

366,566

불법체류율

10.2

11.5

15.0

15.2

태국

총 체류자

100,860

153,259

197,764

200,743

불법체류자

56,099

68,449

138,591

140,363

불법체류율

55.6

44.7

70.1

69.9

중국

총 체류자

1,016,607

1,018,074

1,070,566

1,079,885

불법체류자

55,831

62,827

71,070

70,054

불법체류율

5.5

6.2

6.6

6.5

베트남

총 체류자

149,384

169,738

196,633

221,901

불법체류자

27,862

31,691

42,056

51,456

불법체류율

18.7

18.7

21.4

23.2

몽골

총 체류자

35,206

45,744

46,286

47,483

불법체류자

10,146

12,719

15,919

17,514

불법체류율

28.8

27.8

34.4

36.9

필리핀

총 체류자

56,980

54,480

60,139

56,784

불법체류자

11,295

11,954

13,020

13,053

불법체류율

19.8

21.9

21.6

23.0

카자흐스탄

총 체류자

11,895

22,322

30,717

32,798

불법체류자

2,914

7,214

11,413

10,393

불법체류율

24.5

32.3

37.2

31.7

러시아

총 체류자

32,372

44,851

54,064

61,343

불법체류자

3,849

8,533

10,906

11,222

불법체류율

11.9

19.0

20.2

18.3

인도네시아

총 체류자

47,606

45,328

47,366

43,193

불법체류자

7,181

7,626

8,110

8,192

불법체류율

15.1

16.8

17.1

19.0

우즈베키스탄

총 체류자

54,490

62,870

68,433

73,088

불법체류자

4,452

5,241

6,162

6,557

불법체류율

8.2

8.3

9.0

9.0

캄보

디아

총 체류자

45,832

47,105

47,012

46,729

불법체류자

3,886

4,715

5,897

6,304

불법체류율

8.5

10.0

12.5

13.5

기 타

총 체류자

498,209

516,727

548,627

552,556

불법체류자

25,456

30,072

31,982

31,458

불법체류율

5.1

5.8

5.8

5.7

 

<2> 강제퇴거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6

합계

28,784

26,694

31,811

17,218

태국

10,788

10,160

14,388

8,329

중국(한국계 포함)

8,148

7,508

7,677

3,728

베트남

2,621

2,199

2,257

1,451

몽골

1,013

1,029

1,191

509

필리핀

1,019

662

717

337

카자흐스탄

397

617

945

574

러시아(한국계 포함)

716

1,162

1,267

724

인도네시아

888

375

395

185

우즈베키스탄

629

469

468

256

캄보디아

523

347

357

153

기 타

2,058

2,195

2,149

972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2018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 6,305명으로 51.2%,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1만 2,302명으로 38.6%였다. 형사범(범죄)은 2,605명으로 8.1%였다.

강제퇴거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만 1,811명 중 2만 4,640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퇴거외국인 2만 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 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명, 관광통과(B-2) 2,013명이었다. 2016년 전체 2만 8,784명 중 사증면제(B-1) 1만 1,625명, 단기방문(C-3) 4,586명, 관광통과(B-2) 2,303명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